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사료용 냉동바지락살의 박스를 교체해 유통기한을 변조 후 식용으로 판매하려한 조모씨(남, 52세)를 불구속하고, 유모씨(남, 49세)를 관할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유통기한이 2009년 8월 1일까지인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10톤(2000박스)을 조모씨에게 12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조모씨는 이중 9,220kg(1,844)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를 변조, 식용으로 판매하려다 적발 돼 제품 전량을 현장압류조치 했다.

또한 박스교체 후 인쇄 스티커에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유통기한을 제조일자 2010년 10월 22일부터 3년까지로 표기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바지락살을 1박스 6,300원에 구입해 박스 교체후, 21000원에 판매 총 2000박스, 2,94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 할 것”이며 부정ㆍ불량제품 발견 시 관리청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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