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8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으로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한과류, 차류, 벌꿀 등의 선물ㆍ제수용 식품 제조업체 및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식품 원재료의 위생 관리 ▲완제품 기준ㆍ규격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성분명 표시 등이고, 기온 상승에 따른 하절기 식중독 예방ㆍ관리활동도 함께한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단체에 지도ㆍ점검 내용을 통보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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