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조정과 관련 정부가 1차 의료기관 진료상병으로 고시한 51개 질환에 대한 예외규정을 놓고 병원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학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일부 질환의 특성을 고려, 이들 질환을 의원역점질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 특정 질환을 놓고 의의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만성전립선염을 의원역점질환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이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안과학회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환자단체의 요청과 내과학회의 중등증지속성, 중증지속성 천식,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과 만성부비동염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뇨병학화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의원역점질환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상병 또는 합병증 환자는 같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원역점질환이 주상병인 경우에 한해서 50%를 적용하고 산정특례자가 의원역점질환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된 환자는 의사가 필요를 인정해 의뢰된 환자인지 환자가 원해 의뢰된 환자인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원역점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최종 진단아 확진되기 이전 환자의 경우 예외 적용시 남용 가능성과 확진 시 본인부담금 정산에 어려움을 고려해 이 것 역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역점질환으로 외래수술을 받은 환자는 원외처방시 약국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하고 5년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 유관증상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 환자는 판단의 모호성과 행정부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군단위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도시지역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고 소득이 없거나 노인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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