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합성수지제 등의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뒤집개, 국자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원료인 ‘라우로락탐’과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히드로퀴’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젖병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회용 종이컵과 같이 식품과 직접 닿는 면이 폴리에틸렌등 합성수지인 경우 해당 합성수지제의 용출규격을 따르도록 했다.

'라우로락탐'은 인체에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디페닐카보네이트'와 '히드로퀴논'은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유통되는 합성수지제의 식품기구 166건에 대해 이번 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위의 성분은 모두 불검출 되었다”고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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