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아이크림, 마스카라 등 화장품 성분의 독성 여부를 식용으로 도축된 소의 각막을 이용해 판별하는 시험법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동물실험 최소화 추세로, 화장품의 안점막 자극시험과 관련 ‘화장품 독성 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따라서 소의 각막을 이용한 혼탁도와 투과성 실험을 해 눈에 자극이 심한 물질로 판명되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인 ‘안점막자극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내용은 도축 소 선택기준, 눈 선별기준, 시험방법으로, 식용 목적의 갓 도축 된 소의 손상되지 않은 각막을 이용해 혼탁도와 투과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것”이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 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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