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2010년 2월 1일에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긴급의료구호 활동에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 미흡, 관계기관 간 협조 미흡, 민?관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외긴급구호 체계가 우리나라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다.

법률안 통과로 정부는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는 물론,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매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며,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 다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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