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 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와 함께 지난 5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에 따르면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ㆍ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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