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되었다.

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되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전현희 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 하였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아닌 다른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상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진기관이 무면허 행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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