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하여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
 
또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ㆍ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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