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원판매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0.5%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변경안에서는 5억원 이하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1%로 높였다. 또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도 기존 상(80~100%)·중(60~79%)·하(40~59%) 3단계였으나, 최상(100%)·상(80%)·중(50%)·하(30%)로 세분화했으며 포상지급 한도액은 1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고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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