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진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이 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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