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 용역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윤 의원은 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0%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였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고, 2회(4.4%), 3회(3.4%), 4회(0.8%), 5회 이상 경험이 1.4%로 나타났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연간 발생률은 수련의가 100명당 115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직종(63.9건), 환경미화원(54.7건), 간호사(47.6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52.4%였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안 제14조제1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안 제47조제2항 신설)를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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