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개병원에서 의료인 자상사고가 무려 1469건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 용역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윤 의원은 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0%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였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고, 2회(4.4%), 3회(3.4%), 4회(0.8%), 5회 이상 경험이 1.4%로 나타났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연간 발생률은 수련의가 100명당 115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직종(63.9건), 환경미화원(54.7건), 간호사(47.6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52.4%였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안 제14조제1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안 제47조제2항 신설)를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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