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출연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단지 법인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와 함께 의료법에 규정된 업종만으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강보영)이 이슈페이퍼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의료제도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료업무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의료법인의 경영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수익만으로는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또 지난 200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채권발행으로 직접 금융을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 미국 비영리병원의 경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특히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의료법인 병원이 지분을 출자한 것이 의료법의 부대사업 범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투자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방송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역시 감사청구사항 회신에서 법인병원의 투자가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복지부와 감사원의 판단을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의료법인 병원의 목적사업에 재투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의료법인 병원들은 부대사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까.

2008년 기준으로 100병상당 4.1억원을 벌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결국 의료법인 병원들로서는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에서 수익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병원경영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일본식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미국식 의료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정책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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