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6개 시군구)으로 대도시 지역(2)에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를, 중·소도시 지역(2)에 강릉시, 안동시를, 농어촌(2)지역에 부여군, 북제주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범지역은 시범사업 공모기간인 지난 3월 중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금년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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