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헌법재판소는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