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발해 제약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시도가 11개로 늘어났다.

울산시의사회는 15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의는 결의문에서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불법 대체조제,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의약분업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면서 “조삼모사식 수가조정으로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고 기만하는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고 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입법추진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분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 및 보험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의료현안과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 응답자의 80%가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감안하지 않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쌍벌제 시행이후 처방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응답자의 52.8%가 ‘진료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28.1%는 ‘리베이트는 진료수가 정상화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응답했다.

처방변경과 관련해서는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고가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35.7%)보다 높았다.

이 밖에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으며, 원격진료 대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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