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 및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를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외래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입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 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를 보면 ▲ A씨( 51세/남)는 콩팥(신장)의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하여 복부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CT가 인정되지 않았다.

▲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콩팥(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하여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기존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가 환수됐다.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및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1회-3회 실시한 경우는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와 ESWL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4회-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참조란」에 ESWL실시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를 기재하여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도별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비 청구현황을 보면 2007년 34,157건에 282억6천5백만원, 2008년 33,540건에 279억6천3백만원, 2009년 34,407건에 311억1천4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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