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년 시행 발언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총액예산제를 이번에는 가입자단체에서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총액예산제 논란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오후 3시 공단 강당에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서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행위별수가제 단점 보완 ▲의료공급자 비용의식 제고 ▲노인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 안정적 재정운영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방식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2011년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하여 건보수가 협상에서 어드벤티지를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해당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 이 결과에 입각하여 2012년 수가협상을 총액계약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총액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협회에 대하여 총액규모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어드벤티지를 제공하고, 이를 차등적용할 것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대하여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것 ▲정부, 공단, 심평원은 총액계약을 맺은 협회에 대하여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실무적 지원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하여 적정보상-적정보험료-적정 보장 수준이 되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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