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거쳐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되고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종합병원의 의약품 거랴 시 의무적으로 도매상을 경유토록 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효력을 올해 말에서 3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은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이 공급한 의약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나 문민정권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2000년 1월1일부터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결정해으나 복지부와 타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이 같은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었다.

이 같은 규정에 병원계가 도매협회가 요청한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의 일몰기한 연장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병협은 올해 12월말로 규정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에 대한 도매협회의 3년 연장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병협은 이번 규정은 약가 인상을 부축이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로 인해 품목 도매상이 존재하는 등 도매상이 난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유통단계 축소 장려책과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공정위도 2009년 발간한 제약산업 정책보고서에서 도매상 의무경유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다르게 형식화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규정폐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병협은 미국의 경우 병원 90% 이상이 도매상을 통해 거래하고 있지만 자율성을 부여해 도매상이 대형화되면서 물류비와 제고 의약품 처리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도매협회의 일몰기한 연장 요청은 명분이 없어 현 규정대로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