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퍼스트는 새해를 맞아 "2010 의료환경의 변화와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건국대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퍼스트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의료정책과 법률 동향,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내용, 비급여 고시 의무, 의료관련 행정소송의 최근 현황 등 의료계의 핵심 현안이 주제로 다뤄진다.

주제발표는 △최근 의료정책 및 법률 동향(국회의원 전현희, 법무법인 퍼스트 고문)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이해(퍼스트 박종욱 대표변호사,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TF팀 자문위원) △비급여항목 고시 의무와 의료광고(퍼스트 신승섭 실장, 의료경영컨설팅팀)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련 행정소송의 최근 현황(퍼스트 변창우 변호사, 네트워크병원협회 고문변호사) △의료기관의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퍼스트 조용호 대표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MSO의 적용방안과 파급효과(경희대 김양균 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의료정책세미나 등록비는 무료이며 교재비 2만원만 내면 된다. 등록기간은 2월 12일까지다. △등록처: 법무법인 퍼스트(담당 신승섭 실장) △자세한 문의: 02-3288-0155, 팩스 02-3288-0158, 이메일 ssshin@1stlaw.co.kr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078-935418(예금주 신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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