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획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되며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와 심평원은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조사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요양병원 개*폐업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05-09.10)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수시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조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기관 실태조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08년 11월 실시한 12개소 대상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 된 바가 있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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