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다청구가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했고, 환불금액도 5년간 약 316억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신청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의 진료항목 중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속이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받는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2항에 의해 지난 2002년 신설된 법률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내용이 과다하거나 비급여(비보험)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이다.

과다본인부담금 사유별 금액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51%를 차지하였고 2위로는 통상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병원에서 비급여 처리한 것이 23.3%를 차지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04년 6억7천만원이던(45,5%) 이던 것이 2008년 전체의 51%에 금액도 46억 2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손숙미 의원실은 밝혔다.

별도산정불가 비급여처리 항목도 16.9%에서 23.3%로 금액도 2억5천에서 21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나 상급병실로 과다징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환불건수 및 환불금액을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문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총 환불액 315억 7천만원 중 이 두 의료기관에서 300억 5천만원의 환불이 이루어져 전체의 95%가 발생하고 있었다.

종합전문병원이 2005년 823건, 9억 4천만이던 것이 2007년 4,255건에 135억으로 15배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6,648건에 68억 3천만원으로 4년만에 7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총 환불액은 253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종합병원도 2005년 797건에 3억 6천만원에서 2008년 4,237건에 17억 8천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상반기 까지 총5년간 환불액을 보면 46억 9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병원이나 치과병원, 의원 등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2005년이나 2008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현황을 보면 2004년 7,733건에서 2008년 21,287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만 22,185건이 접수되어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는 건수와 금액도 2004년 3,248건에 14억 8천만원이던 것이 2008년 12,654건에 89억 8천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당하게 보험 처리하여야 할 항목을 환자들 몰래 병원 마음대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지적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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