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5월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 수출 전망이 아주 밝은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7월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작년 동기의 3,662명에 비해 33.6% 증가했다.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960만불(31.1%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외국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등과 아울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ㆍ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8월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총 982개소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1.7%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59%, 부산ㆍ경기 지역이 각각 10%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14개소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로 가장 높다. 유치업체는 51개소가 등록하였고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하지만 국제 인지도 부족 및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 등이 아직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했다. 20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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