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 등 5개 규정 제ㆍ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별도지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평가지침 마련키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시 연구비회수액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심의하는 조항 신설하여 연구성과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별도지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성 제고한다.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을 확대한다. 주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거나 자체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참여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기술료 납부 면제기관을 기존의 대학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별도지침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후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진흥원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노트 사용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재기간을 강화한다.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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