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개정 추진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일부 의료법 개정을 위해 지난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ㆍ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ㆍ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시ㆍ도지사의 인가).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의료인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ㆍ도)나 지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책임자ㆍ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규칙(안)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ㆍ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ㆍ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 현행 취소사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 부속의료기관은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응급환자의 경우 예외), 위반시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 마련. 부속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료인, 국가ㆍ지자체, 비영리 법인)가 아닌 자가 직원ㆍ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09.6.말 현재 교보생명ㆍ롯데호텔 등 105개소에서 운영중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으로 이양.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