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하여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하며,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ㆍ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했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원료물질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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