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9일자로 제정ㆍ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 사육실ㆍ폐기물보관실, 표준작업서 등을,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생산(보관)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을 갖추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ㆍ수행 경력자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사육실ㆍ실험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 운영기준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생산실ㆍ세정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생산관리 등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실험동물공급자는 2010년 3월 28일까지 식약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식약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한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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