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로서 `존엄사"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날 오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7.여)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끌어 왔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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