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재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추진일정은 5월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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