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겪고 있는 농어촌 병의원들의 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에 장기저리 재정융자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으로부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는다.

특별회계 융자는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최대 6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군 및 통합시 읍면 지역 민간병원에 한해 8년 거치 10년 상환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보수는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정했으며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건물은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됐으며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융자혜택을 제공하며 의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정했다.

의료장비 구입은 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병원의 경우 품목당 10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했다.

의원급은 품목당 500만원이상 의료장비에 한정했으며 CT, MRI, Mammography는 제외했으며 한의원도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 신증축은 20억원 범위에서 건축 3.3m2(평)당 220만원을, 개보수시에는 100만원을 융자한다. 단, 1995년 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이번 융자분을 포함,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급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3.3m2(평)당 100만원 융자하고 19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병원은 의료장비 구입의 경우 5억원 범위에서 구입가 전액을, 의원은 3천만원이상 1억원내에서 융자한다. 19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이번 회차 융자분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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