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책임자 정형민)에 대해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차병원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차병원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을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면역접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BR)를 확충함에 생명윤리관련학회와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하라”고 밝힌 후 차병원과 복지부에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시험 병행을 권고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도 차병원 연구계획서와 관련 몇 가지 사항을 보완 요청했고, 이에 차병원 연구팀은 이를 보완하도록 했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은 모두 7곳이며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도 조만간 연구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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