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환자(의료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안전강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취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10일 오후 서울시병원회 초청 특강에서 보건의료정책추진방향 가운데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국회제출 개정안 가운데 의료계 안팍으로 부터 쟁점이 적으면서 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우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13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 전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병원감염관리강화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의료인 설명의무 신설 등은 제외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조항도 뺐다.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관련 조항도 대폭 확대하려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노인재가 복지사업,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문제에선 현행 종합병원 기준이 100-300 병상에 7개 진료과목 기준과 300병상 초과에 9개 진료과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100병상 이상(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일원화 하고 진료과목에 대해선 지역의료수요 등을 반영해 모법에 명시하지 않고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능 병원제를 도입, 도시지역에는 전문병원제를, 논어촌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제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현 종합전문요양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현재 181명인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 협진을 허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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