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청구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업체선택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S/W 검사기준을 추가 확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청구S/W 검사기준을 추가로 확대함에 따라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수백개 청구S/W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질 좋은 S/W를 요양기관이 폭넓게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청구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이 S/W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동통신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선택권 확대에 따라 S/W 업체의 품질경쟁도 촉발시켜, S/W의 질 향상과 유지보수서비스 향상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6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증제, 즉 검사받은 S/W를 반드시 사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검사받은 S/W 일제갱신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청구S/W 검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증받은 42개 S/W에 대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일제갱신,5월 중에 적정청구프로그램을 요양기관에 구축케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신 검사기준이 적용된 S/W는 재인증 받은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현재까지 적정 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의과용 16본, 치과용 4본, 한의원용 3본, 약국용 16본, 보건기관용 3본 등 총42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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