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농어민과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대상르호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1월부터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경감률이 30%에서 40%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가 연간 4백56억원을 추가로 경감받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하여 총1백19만세대에 연간 9백84ㅇ덕원의 보험료를 경감받는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적용하나,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 및 부자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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