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했다.
위원회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그동안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 행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워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하여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