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실시가 정부에 의해 공식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접수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12일 공식 승인했다.

황 교수팀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뤄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1월말 경에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식 연구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구체적 시행 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정책국내에 발족,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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