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3월 27일 일회용 어린이 기저귀 생산업체인 깨끗한나라(주) 음성공장(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주), ㈜영림비엔에이 등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4개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국내 위생용품 수출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위생용품 수출 시 수입국에서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부에서 발급한 국문서류를 업체에서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영문증명서를 정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깨끗한나라(주) 이주현 품질센터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침체된 국내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다양한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용과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비중은 2019년 47:53이었으나 2022년에는 35:65까지 큰 차이로 벌어졌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위생용품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업체에서는 규제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 만큼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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