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 중 약 80%에 반대의견을 표명,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 의료계 정서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25일,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관련 법안 중 의협이 의견서를 제출한 법안은 20대 348건(47.4%) 21대 386건(52.6%) 등 73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건(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건(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건(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건(2.5%) 등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14건(56.4%), 국민의힘 249건(33.9%), 기타 71건(9.7%) 이었다.

총 734건의 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찬성 103건(14.0%), 반대 585건(79.7%), 기타 46건(6.3%)으로 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25개 법안 중 찬성 29건(12.9%), 반대 192건(85.3%), 기타 4건(1.8%)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다수였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개 법안 중 찬성 7건(77.8%), 반대 2건(22.2%)으로 찬성의견을 주로 표명했다.

정당별 발의 법안에 대한 의협 입장
정당별 발의 법안에 대한 의협 입장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4건의 법안 중 의협이 찬성한 법안은 57건(13.8%)이며, 반대한 법안은 331건(80.0%)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49건 중 의협이 찬성한 법안은 40건(16.1%)이며, 반대한 법안은 194건(77.9%)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734건의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632건(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안 처리결과는 가결 207건(28.2%), 폐기 221건(30.1%), 계류중 306건(41.7%)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40대 집행부에서는 총 291건 법안 중 찬성 43건(14.8%), 반대 220건(75.6%), 기타 28건(9.6%)이며, 41대 집행부에서는 총 274개 법안 중 찬성 44건(16.1%), 반대 215건(78.5%), 기타 15건(5.5%)이었다.

집행부별 법안 처리결과는 40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이 가결됐으며, 41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이 가결됐다.

연구진은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법안 중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약 80%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의협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 회원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제20~21대 국회가 발의한 의료관련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있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열세 정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