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임현택 대표
     고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임현택 대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이번 형사 고발을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생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개별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의 보호(출산 휴가 신청 거부로 사직 신청하였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됨),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임현택 대표와 이재희 변호사는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간략히 고발 이유를 언론에 설명하고, 종합안내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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