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이 실시될 경우 의료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저하로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쳐 지역의료가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1,904개 보건진료소 반경 1Km 이내 의료기관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다수의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중에 있다며, 해당법안 통과시 의료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익 저하로 폐업 등 발생시 오히려 해당지역주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쳐 지역의료가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새롭게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읍·면 단위에 마련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들의 시설을 적극 개선·정비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미비한 영역들을 수정·보완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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