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 금액은 ‘21년 4267만 달러에서 ‘22년 6163만 달러, 23년 69,99만 7천 달러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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