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한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ㆍ면제하는 내용이 135(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24.9%)로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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