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사 집단 행동에 따라 진료 현장 공백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이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배포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대한간호협회에는 의협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대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의료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떠넘겨와 관행이 되었으며 이들은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로 불렸다”며 “이처럼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의사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의협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쳐 전무했는데도 복지부가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번 보완 지침 마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복지부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의협은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리고,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의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과 내용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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