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7일 발행한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BGI 및 우시앱텍(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말에 발의된 법안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만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시앱텍(Wuxi AppTec)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본사
중국 상하이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본사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과 그 계열사인 Wuxi Biologics 등과 같은 우려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하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우려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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