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분리될 경우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소관부처 이관 관련 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항 법률안’,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23년 10월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공공보건의료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분리될 경우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등 4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진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 법률안과 같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연구 등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립대학병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이 갖는 교육, 수련 및 연구 분야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기존의 국립대학들이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대학과 부속병원 두 기관의 책임 부처의 분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대학과 병원의 협력시스템은 약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료계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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