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22.7%인 2.063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9일, 지난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0,300개소 중 9,0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개설 후 첫 평가 참여 4,656개소(51.3%), 2회 이상 평가 참여 4,427개소(48.7%).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우수(B등급) 기관은 3,239개소(35.7%)로 양호(C등급) 기관은 1,965개소(21.6%), 보통(D등급) 기관은 963개소(10.6%), 미흡기관은 853개소(9.4%)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 A평가 등급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방문요양 23.4%인 1,267 기관, 방문목욕 26.3%인 217 기관, 방문간호 30.5%인 47 기관, 주야간보호 22.0%인 461 기관, 단기보호 5.9%인 1 기관, 복지용구 11.8%인 70 기관이다.

이번 정기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개설단계부터 적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 강화한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E등급 기관(약 8백 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는 한편, 재가급여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 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보가 국민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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