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먼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표했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가 진행됐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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