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되는 후속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에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의 감소 추이로 인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

낙태죄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 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은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

앞서 2005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이에 의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9인의 헌법재판관 중 8인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판정의 주된 이유는 인공임신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의 성별 고지가 허용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 면허취소에서 1년 면허자격정지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완화되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 이유로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렸한 점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변화 ▲태아성별은 인공임신 중지의 원인으로 미약한 점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 등을 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