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7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29일 공청회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ㆍ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여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09명ㆍ근무지 이탈 8,939

한편 이날 회의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4개 대학에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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