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3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ㆍ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8,897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은 7,863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69.4%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ㆍ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ㆍ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ㆍ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교육부,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집단행동 모니터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ㆍ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시 시ㆍ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ㆍ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ㆍ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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